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우여(64)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이 신설됐다"며 "황 대표는 2002년 12월12일경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그 달 31일까지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할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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