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취임1주년을 맞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교육감직선제 폐지 운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칭찬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무슨 이유로, 왜 이 시점에 교총 회장이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찾을 수 있고, 분명한 사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영향권에 들어가 버린 교육
첫째,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다보니 후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이른바 '로또 및 깜깜이 선거'와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씩 빚더미에 앉는 등 선거 과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교육본질보다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보수 대 진보 등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교육이 분열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간 정책별 대립구도로 행정낭비와 학부모들의 혼란도 심각하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과 진정한 교육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992년, 2001년, 2004년 세 차례나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에도 확인된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교육, 행정 및 정치라는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왔다. 과거 대통령임명제가 교육의 행정 예속성이 짙었다면,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예속을 강화하는 제도로 교육계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 연혁을 정리하면 이렇다. 49년부터 90년까지는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91년부터 96년까지 교육위원회 선출, 97년부터 2006년까지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등으로 이어져 오다 2007년부터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변경되고, 지난해 6ㆍ2지방선거와 함께 16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2014년이 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의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으로 인해 다가 교육위원 선거가 사라지고, 또 교육감 입후보자 자격의 경우 교육경력이 없는 정치인도 선거 1년 전에 당적을 버리면 출마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우리 교육은 현재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과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일부 정치권 및 행정가들의 끊임없는 시도를 막아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차단하고, 교육이념 대립구도를 탈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번 교육감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 전개 제안의 진의다.
교육감 선출 방식 함께 고민해야
16명의 교육감들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서울시교육청 약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8조원 등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평준화 여부 등 고교선발 방식 결정,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설립과 지정권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과정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공유해 직선제를 보완하는 등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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