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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임무 수행" 보하이만 통행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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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임무 수행" 보하이만 통행금지령

입력
2011.08.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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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당국이 군사임무 수행을 이유로 보하이(渤海)만 해역에 선박항행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핵 잠수함의 방사성물질 누출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 등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지루(齊魯)만보는 랴오닝(遼寧)성 해사국이 4일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보하이 해역에 통행금지경고령을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랴오닝성 해사국이 내린 ‘랴오닝항행경고 0085’는 군사임무 수행을 위해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보하이와 보하이해협의 선박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핵 잠수함 사고 처리를 위해 선박 통행을 금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랴오닝성 해사국은 물론 중국 외교부가 선박항행금지시간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이 어떤 군사임무를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보쉰닷컴이 최근 보하이만과 접한 다롄(大連)항의 중국 핵잠수함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한 뒤 중국에서는 핵잠수함 사고설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이 최근 핵잠수함 사고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공식 답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다롄 조선소에서 막바지 개조작업 중인 항공모함 바랴그호의 시험진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바랴그호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으로 진수가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행금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바랴그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시험진수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랴그호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보하이만에 대한 통행금지령은 시험진수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하나였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통행금지령이 시험진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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