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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주가 상승분에 증여세' 등 5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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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주가 상승분에 증여세' 등 5가지 검토

입력
2011.08.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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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포함해 크게 5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세의 법적 근거(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각 방안마다 장ㆍ단점과 법적 논란이 치열해 국회 논의를 거칠 때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열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한상국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과세방안 연구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최종 공청회 삼아 과세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 교수는 우선 과세 대상을 일감 몰아주기로 받은 매출이 전체의 30%를 넘는 기업의 지배주주로 한정했다. 지분율이 각각 3~5% 이상인 대기업 총수나 일가친척들이 과세 대상이다.

한 교수가 1순위로 추천한 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물리기. 한 해 동안 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액에 대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감안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대개 법 개정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근거는 이미 2004년부터 도입된 만큼, 그 동안 이익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실제 효과가 지분가치 상승으로 나타나므로 가장 철저한 과세방안이 될 수 있지만, 몰아주기가 실제 주가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주가에 반영되는 미래 예상수익은 어떻게 구별할 지 등이 난제로 꼽힌다.

두 번째는 몰아주기 수혜 기업이 얻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리는 것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는 줄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과 주주가 실제 증여 받은 이익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이 우려된다. 세 번째는 수혜 기업이 영업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배당한다고 간주하고 증여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왜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느냐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이밖에 수혜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거나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비용처리를 제한해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재정부는 "여러 방안의 장ㆍ단점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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