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2개월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면허정지 처분 수준은 아니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은 엄중 경고를 받고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2,407명의 의ㆍ약사(의사 475명, 약사 1,932명) 가운데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매출액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 ▦랜딩비(병ㆍ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처방대가 금품) ▦수금액 및 외상매출금 등 할인과 무상 의약품 공급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이 되는 수준은 금품 수수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과거에 290만원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를 취소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범죄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리베이트 쌍벌제'(금품을 주고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입증된 의사나 약사에게 내릴 수 있는 면허정지 처분 최장기간은 12개월이지만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의사와 약사들은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됐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