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정부의 양돈계열화사업 정책자금 138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양돈업자 이모(49) 조모(47)씨와 이들로부터 농림부 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어낸 전 김해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각각 50억5,000만원과 88억1,400만원의 양돈계열화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양돈계열화자금은 양돈농이 전체 농장시설공사 필요자금 가운데 30%를 본인부담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70%를 농림부가 연 3%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지만 본인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꾸며 정부 융자금을 타낸 뒤 농장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융자금으로 지은 농장을 2010년 초 다른 양돈업체에 팔아넘겨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조씨는 융자금 절반을 농장신축 대금이 아닌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집행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받게 한 혐의(직무유기)로 양돈계열화 사업자금 주관기관인 경기 이천시 공무원 오모(54)씨와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경기도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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