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 79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업소 11곳의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로레알 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이 회사의 브랜드 비오템은 보디제품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슬림코드’의 제품포장에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또 롯데닷컴과 현대에이치몰 등 온라인쇼핑몰의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비키니코드’ 판매코너는 유명 탤런트를 모델로 내세워 ‘늘어진 뱃살을 탄력 있게 잡아 주니깐 매일 30분 운동한 듯 한결 가벼워져요’라는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비오템은 지난해에도 보디제품 ‘쉐이프 레이저’가 엉덩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로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만을 인정하며, 이외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경우 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 소망화장품도 유전자 활성이나 정부가 효능을 인증하지 않은 홍삼 내 특정 성분을 내세움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40개 품목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체와 제품 84개 품목에 대해 2∼3개월의 판매 및 광고 정지 처분을 하고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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