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호우 피해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 간, 입주자와 관리업체 간, 아파트 윗집과 아랫집 간의 책임 분쟁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도 이 같은 수해 피해 보수비용 분담 등에 대한 상담 건 수가 급증했다. 시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3일 주요 상담 사례를 선별해 공개했다. 추가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다산콜센터(120)나 상담실(02-731-6720,1)을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Q. 침수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재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전파되면 900만원과 융자지원을, 반파 시에는 450만원이 나온다. 침수 시에는 수습비용 100만원이 제공된다.
Q.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 침수 피해를 당해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집주인이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A: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인 세입자가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 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Q.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이사를 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으로 도배ㆍ장판을 해놓고 이사 가라고 주장할 수 있나?
A: 그런 경우 세입자는 보상 받은 범위 안에서 도배와 장판을 보수해야 한다.
Q. 월세로 이사를 올 때는 도배와 장판이 깨끗했는데 비가 오자 양동이로 받쳐야 할 정도로 물이 샜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그 정도로 심한데도 집주인이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전세 사는 집에 물이 차 옷장과 침대 등이 젖었다면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
A: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집주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집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에 하자가 있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
Q. 아파트에서 물이 샐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A: 전용 부분은 발생 원인 층에,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 현관 안쪽은 전용 부분이라 안방 등에 물이 샐 경우 위층 집주인이 아래층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장 위층에 사는 가구에 물이 샐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야 한다.
Q.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데 폭우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 거주자가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점유자는 이를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입자도 제3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Q. 반지하 방에 세를 놓으며 배수펌프를 설치했는데 세입자가 배수펌프 모터가 고장이 나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A: 배수펌프 관리에 대해 세입자에게 사전에 알려준 일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미리 관리 요구를 했다면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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