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빚고 있는 구당 김남수(96) 옹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시술을 교육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지금, 민간에서 널리 시행 중인 침구시술은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 형태의 교육이라면 한의사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남수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돼 있고 기재사항에 흠이 없다면 수리해야만 한다”며 “피고가 형식적 요건이 아닌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의 한 건물에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를 차려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습과정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교육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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