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일 고시를 통해 서민연료인 연탄의 가격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결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장도가의 경우 개당 373.5원, 소비자가는 개당 391.25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해 유발과 재정 부담을 감안, 연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연탄값을 20~30% 인상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동결했다.
반면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 최고가격은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탄제조업자에게 보조하는 제조비 지원금도 개당 205.25원에서 이달부터는 개당 272.25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 판매가 상한선을 설정, 제조업자에게 생산원가와 판매원가간 차액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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