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에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와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주택은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단독이나 다세대 등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대부분이 이런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설비가 갖춰지면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의 절반에 이르는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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