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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감기로 큰 병원 가면 4850원 했던 약값→ 8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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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감기로 큰 병원 가면 4850원 했던 약값→ 8080원

입력
2011.08.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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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혈압, 경증 당뇨, 감기 등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환자들이 이전보다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때 내는 약값의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 눈물계통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 52개다.

이들 질병의 경우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살 때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구입할 때는 현행 30%에서 40%로 본인 부담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감기로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사면 현재 4,850원(2010년 7일치 처방 기준 평균)을 내지만 10월부터는 8,08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3,420원(2010년 5일치 처방 기준 평균)에서 4,560원으로 비싸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반론이 만만찮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남은경 부장은 "환자총량 제한, 경증질환 과잉진료 규제 등 병원들에 대한 제재 방법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시켜 동네병원으로 유인하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환자들이 고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대형병원에 가겠다면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값 인상의 피해는 노인,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다.

실제 2009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일괄 인상했지만 대형병원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상 후에도 상급종합병원 이용율은 18.4% 늘었다. 복지부는 "이전 증가세에 비하면 둔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또한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포함된 질병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앓는 경우, 동네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형병원으로 옮긴 경우 등에도 인상안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으나 결국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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