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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막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강화를" 경기도, 산림청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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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막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강화를" 경기도, 산림청에 건의

입력
2011.08.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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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산림청에 건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면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산지전용 허가 때 경사도를 계산하는 수평거리를 허가지의 2배로 늘려 급경사를 줄이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 허가지의 비탈면에는 배수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사태 취약지로 관리하는 지역(224곳)을 대폭 확대하고, 11개 시ㆍ군에 설치된 22개의 산사태 방지용 사방댐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매년 여의도 면적(840㏊)의 2.7배에 달하는 산지가 택지나 공장용지, 골프장 등으로 전용됐다. 지난달 말 집중호우 때 14개 시ㆍ군에서 129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김창훈기자 chk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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