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를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올해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의 어음을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모아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양조의 자금 80억원을 자녀 주택의 전세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고,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수십만 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은행 부실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은행 경영은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장에게 맡겼고, (불법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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