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스팸문자 수백만건을 전송한 이른바 ‘스팸문자의 여왕 김미영 팀장’사건의 진범인 무등록대부업체 대표 김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역할을 한 또 다른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 도주한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라는 내용의 스팸문자 69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1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중개, 7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모바일 음란 화보 제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2,800만건 상당의 스팸문자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스팸문자 전송과 관련해 조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김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통위는 바지사장 김씨가 ‘김미영 팀장 사건’의 주범일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복원하면서 배후에 주범이 따로 있다는 정황을 파악, 업체 대표 김씨를 검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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