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180억원대의 차명 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인표(54ㆍ수감 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업체 2곳의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18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현재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은씨가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석방을 위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8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된 은씨는 같은 해 7월 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09년 8월 항소심 판결(징역 2년6월)과 함께 재수감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그는 넉 달 뒤에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또 다시 석방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로 차명 대출 부분만 우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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