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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 64%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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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 64%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입력
2011.07.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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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소속된 피해자 대다수가 월 평균소득 150만원 미만의 60대 이상 노인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31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인 비대위 회원 47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150만원 미만 소득자가 301명으로 전체의 64.3%였다. 비대위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63.6세로 60세 이상 노인이 75.1%에 달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5%가 파출부, 일용직노동자 등 '3D업종'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소득 150만원 미만, 60세 이상, 3D업종 종사자에 모두 해당되는 피해자가 전체의 28.8%로 나타났다.

비대위 회원들의 월 평균소득 분포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30.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24.6%로 뒤를 이었다.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피해자도 9.6%나 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은 0.4%(2명)에 불과했다. 비대위가 3만 명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저소득층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다.

피해자들을 연령대 별로 분석하면 60대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24%로 그 다음이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9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대는 0.4%(2명), 30대는 3.8%(18명)에 불과했다.

예금 피해자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50만원 미만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이 89.1%로 대다수였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4,620만원이었으며, 피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6.2%였다. 구체적 피해 규모는 5,000만원 초과예금의 경우 1,000만원 미만(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피해자가 27.2%로 최다였고, 후순위채권의 경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피해자가 25.1%로 가장 많았다.

평균 저축기간(부산저축은행에 앞서 타 금융기관에 예금한 기간까지 포함)은 26.4년으로, 20년 이상 예금한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했다. 현기환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회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이라며 "정부의 부실 감독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만큼 피해액 전부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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