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악재 속에서 1일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조은희 정무부시장은 31일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 발의는 권한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주민투표가 공표되면 1주일 내 발의하도록 돼 있어서 발의 시한인 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시장 기자회견 등으로 투표 개시를 적극 공표하느냐의 여부와 상관 없이 1일 선관위로 자료를 넘기고 투표 운동을 개시하는 일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30일 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24일을 투표일로 예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2기의 중간평가 의미를 띠게 된 주민투표에 대해 오 시장은 직위를 걸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시는 수해방지 대책의 허점을 드러내 맹비난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투표 독려 운동과 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은 데 대해 다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 참여를 '단순 안내' 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적극적 독려'는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투표일과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반면 주민투표에 대한 불참운동은 적극 독려와 함께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주민투표 관련 예산은 182억원에 이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 33.3%(288만명)를 넘어야 개표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주민투표가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된다고 보고, 주민투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주민투표 결정을 내리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도 "일단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부에서는 "수해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에서 꼭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며 주민투표 연기론도 나오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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