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거나 저액권 수표를 고액권으로 변조하는 범죄 행위가 9월부터 한층 더 어려워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월 1일부터 은행들이 색 변환 잉크 사용, 형광물질 인쇄 등 6가지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1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권 같은 정액권 이외에 다양한 금액이 표기된 자기앞수표를 말한다.
새로 발행되는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수표와 달리 앞면 중앙 상단에 위치한 '자기앞수표' 문자의 색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 색 변환 잉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또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및 1억원 초과권의 색깔을 달리하고, 수표 일련번호 부분의 용지 두께를 얇게 만들어 날카로운 도구나 화학약품 등으로 변조를 시도하면 용지가 쉽게 훼손되도록 했다.
아울러 수표의 앞면 왼쪽 위에 '일억원 이하' 또는 '일억원 초과'를 사각형 형태로 명기했으며, 수표 뒷면에도 작은 글자로 같은 내용을 인쇄해 고액권 변조를 막았다. 이밖에 수표 앞면의 일련번호와 금액 부분에 '자기앞수표'라는 미세문자를 형광물질로 인쇄해 자외선램프를 비추면 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밝은 빛을 비추면 왼쪽 띠 부분에 무궁화 문양이 나타나는 등 기존 위ㆍ변조 방지 요소도 9월 이후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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