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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00억 배상액 산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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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00억 배상액 산정 불합리"

입력
2011.07.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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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군납유류 입찰에 담합을 했다며 국가가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이라며 “원심은 MOPS(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과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과점체제 하의 국내 시장과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싱가포르 시장은 동일 유사한 시장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단순 비교한 것은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에 있어 예상과 다른 환율과 국내 유가 하락 등 외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담합행위와 국방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이들 정유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9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사에게 81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며 2심은 담합으로 인해 국방부가 입은 손해액이 1,310억원에 달한다며 1,9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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