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소속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29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의원들의 입국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정치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共同)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자민당이 당내 영토에관한특명위원회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 등 4명의 한국 입국을,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 방문 형식으로 용인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내달 1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2일과 3일 울릉도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려는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어 시찰을 결정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 등 자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4명에게 울릉도 방문 연기를 권유했으나 이들은 "(한국이) 시끄럽게 만들면 일본이 꺾인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에 줄 수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방한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김포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무토 대사는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자민당이 소속 의원들의 방한을 용인하기로 했다는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 "확인 된 바 없다"면서"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자민당 측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일본 의원들의 방한 취소 결정을 기대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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