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 여론을 환기할 계획이었으나, 수해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의식해 직접 나서지 않고 이종현 대변인이 발표를 대신했다. 같은 시각 오 시장은 소방헬기를 타고 지난주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서초구 우면산 상공을 둘러봤다.
서울시는 지난주 2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수해로 법정 기한인 이날로 연기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일을 24일로 확정했다. 투표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치구 동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등에서 진행된다. 부재자 투표는 18일부터 이틀 간 실시된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인명부 작성 기간인 5~9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표현은 주민투표 심의회가 결정한 문안에는 없었지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추가됐다. 주민투표안의 게재 순서는 시선관위에서 3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헌법재판소에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도 지난달 주민투표 절차의 불법성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모든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호성 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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