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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의원들 입국 금지 조치/ "신변안전 보장 못해" 불상사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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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의원들 입국 금지 조치/ "신변안전 보장 못해" 불상사 원천봉쇄

입력
2011.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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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거듭된 입국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내 방한을 시도할 경우 우리 정부는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항에서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들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적용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들이 입국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과 접촉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공항 내 보안구역에서의 취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과 동행한 일본 언론의 취재는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 내 일본 특파원이나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한 뒤 항공사에 송환을 지시할 방침이다. 결국 의원들은 항공사의 출국대기실에서 앉아 있다가 서너 시간 뒤 타고 왔던 항공편으로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은 내달 1일 오전 8시55분께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국적기인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을 이용, 도쿄를 출발해 오전11시2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입국 불가 사실이 알려진 이상 비행기 자체를 타지 않으면 가장 좋고, 타고 오더라도 정중하게 돌려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번에 일본 의원들의 방한이 허용될 경우 앞으로 일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유사 이벤트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같은 움직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의원들이 실제 김포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도록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우리 정부가 곤혹스럽게 된다고 판단했다. 만일 일본 의원들이 독도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충돌하거나 테러를 당하면 정부가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그렇다고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리 경찰이 일본 의원들을 호위한다면 '경찰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의원들을 보호하느냐'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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