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 기소…189억 차명대출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 기소…189억 차명대출 혐의

입력
2011.07.29 17:32
0 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180억원대의 차명 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인표(54ㆍ수감 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업체 2곳의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18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현재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은씨가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석방을 위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로 차명 대출 부분만 우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