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해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한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인권위 노동조합은 29일 "인권위 징계위원회가 이날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1~3개월 감봉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2월 인권위 운영에 쓴 소리를 해 온 계약직 조사관에 대한 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언론에 기고한 직원 11명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조항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18, 21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직원들의 대리인인 송상교 변호사는 "징계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1인 시위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내린 기존 권고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재심사를 청구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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