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규정된 재해발생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허가 관청의 재량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부장 김인겸)는 강원 홍천군 임야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냈다 거부당한 유모(53)씨가 "군청이 거부 사유로 삼은 홍수시 침수 위험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다"며 홍천군청 상대로 낸 건축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지 전용은 산지 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라며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150년 빈도 기준 최대 홍수위보다 저지대이고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최근 추세로 볼 때 향후 집중호우 및 지형적 요인으로 침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군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홍수 때 침수 위험은 산지관리법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150년 빈도의 홍수위를 기준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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