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 분쟁이 일체의 금전 거래 없이 이혼에 합의하는 것으로 29일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쌍방의 동의 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다. 또한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양측은 앞으로 소송,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ㆍ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느 일방이 혼인 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아는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식이 4월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한 사이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지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동의하지 않아 지금껏 소송이 진행돼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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