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꼬인 발단은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의 임시총회다. 전체 주민 800여명 중 불과 87명이 모여 전원 기지건설에 찬성했다. 앞서 마을 대표자 모임격인 개발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인데다 마을 향약에 56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토록 규정돼 있어 형식상 요건은 갖췄다. 제주도는 5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54% 찬성으로 국방부에 부지 확정을 통보했다. 다른 후보지였던 화순과 위미는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그러자 반대 측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8월 2일 436명이 투표해 95% 찬성으로 마을회장을 해임하더니, 8월 20일 투표 주민 725명 중 94%인 680명이 기지건설에 반대했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690여명은 기지건설에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주민대표는 당시 동의서를 도에 제출했지만, 비공개를 전제로 한 서명이라 아직까지 누가 찬성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강정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반대 주민들은 "해군과 제주도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승인의 적절성 여부도 논란이다. 사전환경성 조사를 마치고 2009년 1월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일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2009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일부 보완했고, 2010년 3월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전환경성 조사는 하자가 많아 무효지만 변경 승인은 공사중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가시지 않았다. 특히 2009년 9월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가 발견돼 논란은 한층 고조됐다.
그 사이 수용대상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 169명 중 사망자 등 14명을 제외한 155명 전원에게 522억원의 보상이 끝났다. 전체 주민의 20%에 못 미친다. 따라서 보상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는 시각도 있다.
2010년 8월 주민들은 "다른 후보지에서 기지를 거부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다가 화순과 위미에서 또 다시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결사 반대'로 돌아섰다. 정부는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월 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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