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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박수찬 교장후보 임용 안해 학생인권 유린" 영림중 학부모들 주내 인권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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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박수찬 교장후보 임용 안해 학생인권 유린" 영림중 학부모들 주내 인권위에 제소

입력
2011.07.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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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림중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학부모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박수찬 교장후보자 임용 제청 연기'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영림중 학운위는 28일 "교과부의 잇단 임용제청 거부와 보류로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주도했으면서, 막상 선발된 교장이 맘에 들지 않자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 교장 임용을 미뤄 2,000여명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2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박수찬 영림중 교장임용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고, 이후 재선발 절차를 거쳐 박 후보자가 다시 임용후보자로 결정되자 이달 19일에는 "박 후보자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만큼 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박 후보자는 민주노동당에 2006~2008년 27개월간 매달 1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림중 학운위와 학부모회로 구성된 영림중 대책위원회는 29일 박 후보자 임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 내로 인권위 제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림중 학부모회는 29일부터 교과부에 박수찬 교사의 교장임용을 촉구하는 별도의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세가지 부분이다. ▦직무대행체제로는 학교가 완전한 안정을 찾기 어려운데도 교과부가 이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 ▦기소 단계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 ▦정당후원금 납부는 도덕적 결함을 드러낸 중대범죄가 아니며 징계시효가 지난 2년 전의 일로 시교육청의 징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될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 만으로 승진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김윤희 영림중 학부모회장은 "교사의 소액 정당후원금 납부는 이미 1심 재판에서 면소판결 또는 무죄판결 난 사안인데도 이를 꼬투리 잡아 교장임용을 미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박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기소된 범법자로 일단 기소되면 직위해제 대상자와 다름없어 교장임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후보자는 25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박 후보자는 "법을 뛰어넘는 재량권을 남용하려는 교과부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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