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과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법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항목이 추가됐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타이레놀ㆍ부루펜ㆍ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ㆍ판콜ㆍ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ㆍ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ㆍ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모두 반대 기류가 만만찮아 험로가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복지부 청사 앞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열고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공식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