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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폭발성 물질 인터넷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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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폭발성 물질 인터넷 거래 단속

입력
2011.07.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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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상 총포ㆍ폭발성 물질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로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 하기 위해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조,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불법사이트 발견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구글 야후 등 외국 사이트를 통한 불법 행위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 사이트 통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불법 매매 행위 ▦인터네상 폭발성 물질 불법 유통 행위 ▦사제 폭발물 제조법, 사용법 등을 게시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한 예비 또는 음모 등 불법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폭발물 실험 동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게시, 총포ㆍ폭발성 물질을 유통 행위는 형법에 따라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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