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이 재벌 2세가 녹지를 헐고 재개발해 특혜 의혹을 받아온 서울 서초구의 한 고층빌딩에 대해 완공 전에 일부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반포동 63-7번지 지상20층(대지면적 6,800㎡) 규모의 업무용 빌딩 건물 일부에 대해 공사가 한창인 2009년 9월 28일 임시 사용승인을 해줬다.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사전 사용승인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이 건물 1~3층에는 도요타가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노승범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외국산 자동차 전시판매장은 안전 등 공공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사용승인을 하도록 한 건축법에 비춰볼 때 긴급한 건으로 볼 수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건축법 관련 교수도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은 50~100층 초고층 건물이나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규모의 건물에서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10여 년 전 건축허가 받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 부지 재개발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998년 ㈜신동진이 소유한 산45-4 등 임야(총 9,066㎡) 3개 필지에서 대지(6,800㎡) 및 공원(2,266㎡) 2필지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동진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현상 전무 등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동진은 당시 허가 조건에 따라 대체 공원을 만들어 구에 기부채납했다. 하지만 이 공원은 대로 인근에 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심은 것에 불과해 개발 전 산이 있던 녹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효성이 시공사인 이 건물은 건축과 관련한 특혜 시비가 그 동안 끊이지 않아 사정기관의 내사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공식 조사된 경우는 없었다.
구 관계자는 "구는 당초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 풍치, 미관 훼손 우려가 있어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불승인했지만 대법원에 두 번 간 끝에 구가 패소해 98년 허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는 또 사용승인 논란과 관련, "고층 건물 임시사용승인은 다른 선례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 건물의 사용승인을 건축사협회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자 책임인 준공 검사를 외부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문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실장은 "건물의 최종 사용승인은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구청이 안전성을 기준으로 책임과 의무를 갖고 꼼꼼하게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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