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전자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 30여명을 투입, 약 석 달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예전엔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되기도 했으나 올해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4년전인 2007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삼성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를 시작으로 올 2월 삼성물산, 4월 호텔신라와 삼성중공업, 지난달엔 삼성정밀화학 등 삼성계열사들을 조사하고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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