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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로비 혐의 대교 본부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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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로비 혐의 대교 본부장 사전영장

입력
2011.07.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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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육업체 대교의 방과후학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권모 학교교육본부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21일 영업담당 직원을 구속한 데 그룹 최고위층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3~4년 동안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대가로 부하 직원들을 통해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서울 강남과 강동지역 영업을 담당한 김모 팀장이 한 학교당 1,000만~2,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대교는 학교교육본부장 아래 서울 4개 권역 영업담당자가 권역 소재 학교의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대교는 그 동안 영업직원들이 학교 측에 돈을 건넸을 뿐 대교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영중 회장 등 그룹 최고위층이 학교 측에 뒷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거나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학교 관계자에게 흘러 들어간 돈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된 자금인지, 회사 비자금을 통해 마련됐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대교가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12일 서초구 방배동 대교 본사 재무관리팀과 관악구 봉천동 학교교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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