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신문과 TV에 광고할 때 이런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충동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고문구 내용에는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이 제시됐다. 경고문구는 눈에 잘 띄도록 고딕체로 하고, TV광고의 경우 경고문구를 광고시간 전체의 5분의1 이상 노출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는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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