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대부업체도 담배처럼 광고에 경고 문구 넣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대부업체도 담배처럼 광고에 경고 문구 넣어야

입력
2011.07.27 12:29
0 0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신문과 TV에 광고할 때 이런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충동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고문구 내용에는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이 제시됐다. 경고문구는 눈에 잘 띄도록 고딕체로 하고, TV광고의 경우 경고문구를 광고시간 전체의 5분의1 이상 노출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는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