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조성준(37)씨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 직장 근처인 서울 중부경찰서 구내식당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조씨는 22일과 25일 경찰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식당 입구에 '행사가 있어 일반인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던 것. 조씨는 "그날 경찰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확인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치솟는 물가에 점심 한 끼 해결이 버거운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대학식당과 경찰서 등 관공서 구내식당으로 몰리면서(한국일보 7월12일 11면 보도) 해당 기관들은 이들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근 식당 상인들과 해당 직원들의 항의와 민원이 이어져 더 이상 일반인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먼저 광진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일반인들의 경우 구내식당 이용 시간을 낮 12시15분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점심 시간에 넘쳐나는 직장인들 때문에 직원들이 점심을 먹을 수 없다는 민원 때문이었다. 광진서 관계자는 "구내식당 자리가 100석이나 되지만 12시가 넘으면 외부인들 때문에 식사를 못하게 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구내 식당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부서도 밀려오는 외부인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난주 이틀간 외부인을 통제했다. 중부서 관계자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늘어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계속 통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구내식당들도 외부인 출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이르면 8월부터 제2, 3식당, 학생회관 식당, 기숙사 식당 이용 외부인에게는 밥값으로 1,000원을 더 받을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택시 기사들이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고 화장실에서 씻는 등 기숙사 식당 쪽을 점령하고 있어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 왔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도 지난달부터 외지인들은 식당을 이용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나 관공서, 대학구내 식당의 일반인 출입 제한을 두고 외부인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회사원 김모(35)씨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의 식당이니 말 그대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직원이 아니라고 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부서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서모(45)씨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경찰서 구내식당으로 가는 바람에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었다"며 "경찰서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일반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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