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고에서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이런 관행이 계속될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으로 1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5,693억원의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지급했다.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대신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바람에 대학들이 퇴직금 지급을 국가에 떠넘겨 온 것이다.
감사원이 서울시내 34개 대학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24개 대학의 법인기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12개는 퇴직수당을 부담할 정도의 운영수익을 냈음에도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고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학 법인의 재정상태 평가 기준을 정비해 국가 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공단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학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사립대 조교들까지 연금에 가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조교 13만 4,362명을 교원으로 잘못 분류해 연금에 가입시켰고, 이로써 학교가 부담해야 할 연금 납부금 608억원을 국가가 대신 부담했다. 공단은 또 교원 임용 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교원 자격증 미소지자 등 7명을 연금에 가입시키는 등 가입자 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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