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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 투표는 중요한 주민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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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 투표는 중요한 주민 참정권

입력
2011.07.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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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한다. 시의회가 1월 지원조례를 만든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소득 하위 50%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놓아, 내달 24일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주민투표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주민 청구로 주민투표를 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논쟁이 어지러운 현실에 비춰, 주권자의 구체적 의사 확인을 통해 정치ㆍ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전제에서, 먼저 주민투표의 적법성 논란은 이제 삼가야 옳다. 시의회 조례의 대법원 제소 등 주변적 요소를 빌미로 삼은 적법성 시비는 근거가 약하다. 무상급식 지원은 주민투표법의'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민투표도 대개 지방의회의 중요 결정을 놓고 주민들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교육청 업무여서 시장 권한 밖이라는 시비도 엉뚱하다. 또 시의회 조례가 초등은 올해,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도록 정한 것을 들어 서울시의 '2014년까지 단계적 실시'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도 초점을 흐릴 뿐이다. 소득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하느냐, 실제 저소득층인 하위 50% 만 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민주제 주민투표의 모델인 스위스에서도 단순 찬반 투표가 아니라, 여러 구체적 대안을 놓고 선택한다. 투표 전후에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주민투표제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정 개혁을 상징한다. 진보 언론과 학자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마냥 시비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오세훈 시장이'포퓰리즘 척결'에 앞장선 영웅적 포즈를 취하는 것도 어색하다. 이념과 현실이 얽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문제를 유권자들이 결정, 사회 안정과 평화의 지침을 얻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성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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