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는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가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한 IB의 자격을 얻으려면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근접한 곳은 대우, 삼성, 우리투자, 현대, 한국투자 등 5개 증권사다. IB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 매매가 가능하며, 기업에 인수ㆍ합병(M&A)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헤지펀드의 핵심 업무(프라임 브로커)도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또 하나의 시장인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생겨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무너진다. '대체 거래소'라 불리는 ATS의 최소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이다. 매매대상은 상장주권에서 채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 등이 남용해 온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섀도 보팅)가 금지되고, 펀드운용사는 투자자 이익에 맞도록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업의 실권주 처리 과정에서 편법 상속ㆍ증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실권주의 임의처리도 제한된다.
도이치증권 옵션 사태와 같은 외국 IB나 헤지펀드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형사 처벌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27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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