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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알아서 내리면 담합 과징금 깎아준다

입력
2011.07.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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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가격담합을 조사할 때 업체들이 미리 자발적으로 상품가격을 인하하면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또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도 적극 돕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내버스, 삼겹살 등 10개 품목의 '신(新) MB물가'를 선정, 지역별로 매달 비교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6일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물가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미리 가격을 내릴 경우, 현재 10~20% 수준인 과징금 감경 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그간 행정조치 위주였던 담합 제재의 범위를 넓혀 피해를 당한 소비자단체 등의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정보 제공, 경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극 돕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별 서민생활물가를 공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 10개 품목을 매달 전국 65개 지역별로 조사해 20일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 공공요금은 9월 말까지 인상하지 않고 10월 이후 단계별로 분산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111개 품목 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2개를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관세 물량을 9월 말까지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계속 여는 한편, 재정부에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급과 유통, 독과점 상황 등 물가구조를 비교ㆍ분석하고 물가가 안정된 나라의 정책사례를 연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부 대책 외에도 범국민 공모를 통해 민간 부문의 좋은 아이디어까지 구해 물가를 낮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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