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박카스 광고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광고하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 광고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정부의 규제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박카스를 비롯해 의약외품의 슈퍼마켓ㆍ편의점 판매 허용조치로 박카스를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는 데도 이 광고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즉시 시정을 요구해 왔다.
동아제약은 이달 안으로 현재 내보내는 광고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광고를 새로 만들어 내보낸다고 해도 올해 안에 새 광고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제작이 끝난 같은 시리즈 광고 세 편도 방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최근 박카스 광고가 논란이 되자 카피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면 하단의 용법ㆍ용량을 지운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 '판단 보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