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이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접속 폭주 등으로 발생한 장애는 3시간10분 만인 오후 5시40분께 복구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연동서버의 오작동 탓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혹 접속자가 몰리는 경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번 경우엔 장애가 지속돼 정상 업무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처럼 장시간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해킹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단 올해 1분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5일에서 26일로 하루 늦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금 신고ㆍ납부 기한일에 통신망 장애로 전자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복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다 못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오후 내내 일선 세무서로 몰렸다”고 전했다.
부가세 외에 다른 공과금 납부에도 일부 차질이 있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인터넷지로 시스템은 고객들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스템 장애로 공과금 납부가 어려웠다면 기일을 늦추거나 은행 창구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이날 오후 1시 전후 10여분간 지연 장애가 빚어졌다. 은행 측은 “신용카드 결제일이 집중된 데다 기업결제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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