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 경구용 미슬토(겨우살이)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서울 소재 모 대학 박모(63)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로부터 7,8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미슬토 의약품을 건네 받아 이를 판매한 도매업체 직원 박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미슬토는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렉틴' 성분이 함유돼 있고, 그 효과를 인정받아 항암 주사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주사제와 달리 먹는 약으로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박 교수는 경구용 미슬토 개발과 관련해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B사를 운영하면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미슬토가 첨가된 경구용 의약품을 만들어 2억1,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만든 제품의 제조과정이나 기존의 미슬토 주사제와 동일한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으로 미뤄 의약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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