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아동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시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 얼굴 사진을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나타내는 광고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아동의 얼굴 사진을 옷을 모두 벗은 채 식판으로 몸을 가린채 서 있는 신체 사진과 합성하고, 사진 옆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23개 신문에 게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특정 정치적 사안에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의의 범위를 넘는다"며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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