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학생들의 잇단 자살의 원인이 됐던 수업료 차등부과제를 폐지키로 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학교 위기 타개를 위해 교수대표, 학생, 학교측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카이스트혁신비상위원회는 이날 3개월 간의 활동 내역과 의결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냈다.
혁신위가 요구한 의결사항은 차등수업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학사과정 등록금제도 개선과 영어강의 보완 등 학생ㆍ학사 및 교무 등 4개 분야에서 총 26가지를 담고 있다. 이들 의결사항 중 이사회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총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실행된다.
혁신위 의결에 따라 카이스트는 현재 2학기 등록금 확정을 앞두고 차등등록금 폐지안에 대해 이사들의 서면승인을 받고 있다. 카이스트 박희경 기획처장은"납입금 징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며"하지만 이사회가 8월 말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다음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부에 앞서 우선 이사들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들이 서면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다음학기부터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B0(3.0)이상인 학생은 학기당 630만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또 학기당 기성회비(157만5,000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기성회비도 면제 받도록 했다.
평균 평점이 C0(2.0)이상~B0미만의 학생은 기성회비만 내면 된다. 종전에는 이들 학생들에 대해 평균 평점 0.01점당 6만3,000원의 수업료를 내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직전 학기 성적 평균 평점 2.0미만 학사경고자는 이들 규정에서 제외돼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내야 한다.
혁신위는 또 2007년도부터 실시하던 학사과정 전면 영어강의도 일부 완화했다. 교양과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문사회과목 중 우리말로 실질적인 교양습득과 인문적 소양 배양에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과목은 우리말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전공과목은 영어강의를 원칙으로 했다.
카이스트는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준 제정과 이사 선임절차 개선 등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8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관계자는"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나머지 사항들도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절차로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혁신위 의결사항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종민 혁신위원장은"혁신위 활동이 종료되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공은 서남표 총장과 학교 측으로 넘어갔다"며"일단 시간을 두고 학교 측의 실행과정을 지켜보고 실행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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