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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탄 웨딩카도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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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탄 웨딩카도 혹시…

입력
2011.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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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낡은 중고 리무진을 수입한 뒤 개조해 팔아 넘긴 중고차 수입 유통업자 서모(42)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서씨가 개조한 리무진을 사들여 신혼부부 등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30억원을 챙긴 웨딩카 업체 대표 박모(31)씨 등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생산된 지 6~13년 된 중고 리무진을 대당 2,000만원대에 수입해 일부 개조한 뒤 8,000만원대에 파는 방식으로 34대를 팔아 12억여원을 챙겼다.

서씨에게 차를 구입한 박씨 등은 하루 30만~40만원 대에 신혼부부들을 결혼식장과 미용실 등으로 태워주는 서비스를 하는 웨딩카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1년이 안 된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규정을 무시하고 타 업체의 등록증을 무단 사용하거나 차량 대수를 부풀려 정상 업체로 위장했다. 또 차량 등록 시 부여되는 임시번호판의 허가 기간을 바꿔 적거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옮겨 다는 속칭 '널뛰기 번호판'을 사용해 전체 차량 수를 유지하는 편법도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리무진 웨딩카 100여대 중 절반 이상은 무면허 상태로 추정된다”며 “웨딩카를 예약할 때는 면허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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