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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긴급복지지원금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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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긴급복지지원금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1.07.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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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한 푼이 없어 생사의 기로에 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 편성되는 긴급복지예산이 해마다 다 집행되지 않고 수십억~수백억원씩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수혜 대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책정된 579억여원 예산 중 505억원만 집행돼 74억원이 남아 국고에 반환됐다. 긴급복지예산이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2006년에는 435억원, 2007년 37억원, 2008년 35억원, 2009년 738억원이 남았다.

현행법상 저소득층이 생계위협, 중한 질병ㆍ부상, 가정폭력, 방임ㆍ유기,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찾아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료비의 경우)씩 지원받는다. 생계비ㆍ주거비는 최대 3개월, 의료비는 최대 2회, 교육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생계비 지원은 주소득자 즉 가장이 사망했거나 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생계비 이외의 지원(의료비, 주거비 등)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중한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원도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등은 해당이 안 된다.

결국 상점이 파산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만성질환이 심하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노인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휴ㆍ폐업, 실직을 지원 사유에 포함시킨 적이 있지만, 1년간 한시적인 조치였다.

긴급복지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건에 상당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대상과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충북 청주시 복지담당 공무원 강 모씨는 "일례로 돈 한푼 없는 출소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더라도 그 달 말이 돼야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 놓이는데도 긴급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종수 복지부 민생안정과장은 "현재 법적으로 한정돼 있는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사유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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