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유흥업소와의 유착을 끊겠다며 내린 인사조치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룸살롱 황제' 이경백(39)씨와 330회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고도 자진신고 기간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초 해임된 고모 전 경장이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경찰청에 이씨와의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위해업소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6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속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이씨와 116회에 걸쳐 통화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양모 전 경감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청장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씨에 대한 경찰 비호 의혹이 제기되자, 성매매업소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과거 접촉 사실에 대해서도 자진 보고토록 했다. 당시 이 지침을 어긴 경찰관 63명에 대해 감찰 조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6명이 파면 해임, 33명이 감봉 조치를 받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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