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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에 바닥 방진재 없었다" 흔들림 원인 잠정 결론…소음진동법 규정 모호해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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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에 바닥 방진재 없었다" 흔들림 원인 잠정 결론…소음진동법 규정 모호해 보완 절실

입력
2011.07.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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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폐쇄 명령까지 빚어졌던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 바닥 진동을 흡수할 방진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바닥 진동을 방지할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테크노마트 흔들림 원인 규명 용역작업 총책임자인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24일 "피트니스센터에 방진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방진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닥 진동은 건물 바닥이 처지면서 생기는 탄성으로 발생하는 흔들림이다. 현재 건축물 설계 시 바닥진동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해양부 건축구조기준 고시와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2009년 12월 나온 건축구조기준 고시에는'진동 충격에 있어 구조물의 상황에 맞게 활하중(사람과 장비 등의 하중)의 크기를 증가시켜 산정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기술돼 있다.

소음진동규제법에도 바닥 진동 기준치가 제시돼 있긴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칫 공진 현상으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보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바닥 진동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현재 아파트 바닥진동 기준은 진동 주파수에 따라 받는 하중이 아니라 바닥 두께로 규정한다. 바닥 두께는 12㎝에서 15㎝ 늘었다가 2005년에 21㎝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역시 층간 소음과 진동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바닥 두께를 더 강화하고, 방진재와 흡음재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A아파트에 사는 배모(48)씨가 바로 윗층에 사는 이모(37)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는 등 층간 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제표준기구(ISO)와 일본 호주처럼 건물 용도별로 고유 진동주파수를 계산해 이를 반영한 설계를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양대 건축공학과 한상환 교수는 "건축물 설계 때 바닥진동의 기준치를 반영하고 설계나 용도를 변경할 때 바닥진동 증감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안형준 교수는 "설사 방진재를 넣지 않았어도 이 정도 충격에는 공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했어야 했다"며 설계 부실을 지적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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