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천안함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이 은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모처에서 천안함 함수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을 봤는데,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은폐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합참 소속 대령 7명은 "해당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함수 함미 분리장면이 담긴 TOD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발언 당시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허위발언까지 국회의원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허위라는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다소 근거가 부족한 발언을 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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